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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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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부천 도시계획시설(공원:소사근린공원, 238호 공원) 결정(변경) 공람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8-2060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8-11-02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8-10-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 도시계획시설(공원:소사근린공원, 238호 공원)을 결정(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영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영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1. 결정취지
- 소사근린공원
기 조성된 소사근린공원과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내 기 훼손된 지역을 공원으로 확장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 238호 공원
238호 공원의 한남정맥 핵심구역을 제척하고 축소된 면적으로 인해 체육공원의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사근린공원 : 공원 확장(39,071㎡→68,595㎡)
- 238호 공원 : 공원 축소(51,839㎡→35,485㎡) 및 공원의 종류 변경(체육공원→근린공원)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 참조
4. 공람장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625-3442), 공원조성과(625-3483)
5.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8. 11. 2. ~ 2018. 11. 16.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6. 도면 등 관계도서 : 지면상 게재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7. 기타사항
가. 관계도면 및 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안에 서면(방문,우편,FAX:032-625-3439)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개별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람 내용은 심의 등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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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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