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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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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공원, 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8-233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8-11-19
게재기간
게재제호 1369
작성일 2018-11-14
1. 부천시 고시 제2017-12호(2017. 1. 23.)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되고 부천시 고시 제2018-122호(2018. 6. 4.)로 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여월 근린공원과, 부천시 고시 제2017-12호(2017. 1. 23.)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변경 결정된 생활체육시설 부지 내 건축물 증축공사 시행을 위하여 「건축법」 제29조 공용건축물 증축 협의 처리(건축허가과-23902, 2018. 11. 2., 건축허가과-24610, 2018. 11. 12.)됨에 따라,

2.「건축법」 제11조제5항제4호 규정에 의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도시계획시설(공원, 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의제됨을 알리며,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공원, 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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