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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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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학교:유한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8-247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8-12-03
게재기간
게재제호 1373
작성일 2018-11-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의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변경)취지
○ 부천시와 서울시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학교:유한대학교)에 대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326호(2018.10.11.)]에 따라 하나의 시설로서 서울시 구역 내 변경사항 및 학교 건축물 현황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3. 위 치 : 부천시 괴안동 185-34번지 및 서울시 구로구 항동 1-7번지 일원
4.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 붙임 고시문 참조
5.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 참조
6. 관계도면 : 지면상 실음 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및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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