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송내1-2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8-241호
담당부서 재개발과
게재(공고)일자 2018-11-26
게재기간
게재제호 1371
작성일 2018-11-22
부천시고시 제2008-107호(2008.12.22.)로 송내1-2구역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2009.05.08. 조합설립인가 및 부천시고시 제2010-14호(2010.03.08.)로 사업시행인가 되고, 부천시고시 제2013-159호(2013.07.29.)로 사업시행변경인가 되고, 부천시고시 제2016-73호(2016.05.16.)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되고, 부천시고시 제2018-157호(2018.07.16.)로 사업시행변경인가 된 송내1-2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78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부천 도시계획시설(공원: 금강어린이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다음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조합 표준업무규정 공고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