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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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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5-133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50616
게재기간
게재제호 1902
작성일 2025-06-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결정취지
○ ‘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 사업대상지 남측 도로 일부 구간 폭원 변경을 통하여 1개 차로를 확장하고 불합리한 도로 선형을 조정하고자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하는 사항임.

2. 위 치 :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119-14번지 일원

3. 주요내용 : 중로1-16호선 일부구간 폭원 및 선형 변경
○ 기정 : L = 673m, B = 20m ~ 23m 【A = 16,870.1㎡】
○ 변경 : L = 673m, B = 20m ~ 25.5m 【A = 17,219.1㎡】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 참조

5. 관계도면 : 지면상 실음 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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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10-30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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