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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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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주차장90호, 어린이공원46호)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9-15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9-01-28
게재기간
게재제호 1388
작성일 2019-01-22
1. 부천시 고시 제2005-17호(2005. 2. 21.)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원) 중복 결정되고 부천시 고시 제2018-277호(2018. 12. 28.)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시설 부지 내 건축물 공사 시행을 위하여 「건축법」 제29조에 의거 공용건축물 건축협의(신축) 처리(건축허가과-969호, 2019. 1. 14.)됨에 따라,

2.「건축법」 제11조제5항제4호 규정에 의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의제됨을 알리며,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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