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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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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부천 도시계획시설(공원: 진말어린이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9-6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9-01-14
게재기간
게재제호 1385
작성일 2019-01-10
1. 부천시 고시 제2014-168호(2014. 8. 18.)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되고, 부천시 고시 제2018-239호(2018. 11. 26.)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서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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