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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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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공원: 오정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9-29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9-02-25
게재기간
게재제호 1392
작성일 2019-02-16
1. 부천시 고시 제2018-140호(2018.07.0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되고 부천시 고시 제2018-153호(2018.07.16.)로 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오정근린공원과 관련하여, 기(旣) 조성된 오정대공원과 연계한 도심 속 생활권 녹지형 공원을 확충함으로써 시민의 여가증진에 기여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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