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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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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시설5호)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9-51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9-04-01
게재기간
게재제호 1399
작성일 2019-03-25
1.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6-35호(1996.02.06.)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시설)로 결정되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22조에 의거 사업 허가 및 공사계획 승인된 부천열병합발전소 내 연료전지시설과 관련한 ‘부천 연료전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2. 부천시 건축허가과-6440호(2019.03.22.)로 건축허가(증축) 통보됨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제5항제4호 규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시설5호)사업 실시계획인가가 의제됨을 알리며,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시설5호)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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