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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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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안3D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5-150호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게재(공고)일자 20250627
게재기간
게재제호 1904
작성일 2025-06-23
경기도 고시 제2007-63호(2007.03.12.)에 따라 부천소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부천시 고시 제2013-129호(2013.07.15.)로 부천소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부천시 고시 제2014-143호(2014.07.07.)로 부천소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결정 고시, 부천시 고시 제2017-211호(2017.10.16.)로 괴안3D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경미한변경), 부천시 고시 제2018-222호(2018.10.29.)로 괴안3D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경미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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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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