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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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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9-110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9-06-10
게재기간
게재제호 1414
작성일 2019-06-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UPIS]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변경) 취지
○ 광로3-3호선(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본선 구간 및 교통광장(송내IC) 일원은 도시관리계획상 생산녹지지역
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현재 생산녹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실정으로,
○ 현 토지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생산녹지→자연녹지) 결정
(변경)하고자 함
3.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상동 21번지 일원
4. 주요내용
○ 상동 21번지 일원(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의 생산녹지지역(223,385㎡)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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