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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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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시설5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9-148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9-07-29
게재기간
게재제호 1423
작성일 2019-07-19
1. 부천시 고시 제2019-72호(2019. 4.22.)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시설5호)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정정 고시된 ‘부천 연료전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2. 부천시 건축허가과-16196호(2019. 7.18.)로 건축허가 설계변경1차(증축) 처리 통보됨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제5항제4호 규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시설5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의제됨을 알리며,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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