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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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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폐지) 공람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9-1885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9-09-05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9-09-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시의회 해제 권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동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폐지)하고자 제28조 및 영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영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 합니다.

1. 결정(폐지)취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67호에 대하여 부천시의회 해제 권고에 따라 검토 결과 집행 가능성이 낮은 해당 시설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차장 67호 폐지 [A=3,721㎡]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폐지)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람장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625-3442), 주차시설과(625-4762)
5.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9. 9. 5. ~ 2019. 9. 19.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6. 도면 등 관계도서 : 지면상 게재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7. 기타사항
가. 관계도면 및 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안에 서면(방문,우편,FAX:032-625-3439)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개별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람 내용은 심의 등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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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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