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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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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480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9-200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9-10-07
게재기간
게재제호 1438
작성일 2019-10-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변경)취지
- 원미로144번길(소로2-480호선)은 진출입부 폭원 협소에 의한 차량 교행 시 충돌위험, 건축물에 의한 시거부족 등 위험요소가 산재함에 따라 교차로 부분 폭원 확장을 통한 가각부 확보로 교통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3. 위 치 : 원미동 76-1번지 일원
4. 주요내용 : 소로2-480호선 기점부 폭원 확장 (B=8m → 8~13m)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 참고
6. 관계도면 : 지면상 실음 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및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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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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