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부천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폐지) 공람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9-2353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9-11-12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9-11-0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 도시계획시설(시장)을 결정(폐지)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영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영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1. 결정(폐지)취지
- 혜원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에 따라, 괴안동 동부시장 부지는 인근 입지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어 임시시장 또는 대규모 점포로 개발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사전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시장)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시장) 폐지 [A=2,631.5㎡]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폐지)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람장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625-3442)
5.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9. 11. 12. ~ 2019. 11. 26.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6. 도면 등 관계도서 : 지면상 게재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7. 기타사항
가. 관계도면 및 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안에 서면(방문,우편,FAX:032-625-3439)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개별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람 내용은 심의 등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부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다음글 도로점용(굴착, 복구)허가내용 공고(제2019-27호)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