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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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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중앙공원 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5-173호
담당부서 공원조성과
게재(공고)일자 20250721
게재기간
게재제호 1909
작성일 2025-07-17
건설부 고시 제809호(1990.11.27.)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고 부천시 고시 제2018-94호(2018.5.10.)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중앙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경미한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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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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