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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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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9-231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9-11-25
게재기간
게재제호 1447
작성일 2019-11-21
1. 부천시 고시 제2006-24호(2006. 3. 6.)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된 중동 1089번지 공공청사 내 ‘부천시 교통센터 태양광 발전장치 구축사업’을 시행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와 시행규칙 제100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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