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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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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9-242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9-12-09
게재기간
게재제호 1449
작성일 2019-12-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변경)취지
- 행정복지센터 체제 시행으로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 주차 수요 증가를 대비하여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기존 청사를 확장하여 공공청사로 결정하였으나,
- 2019년 7월 광역동 개편에 따라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가 소사어울마당으로 이전되면서 주차장 확보 필요성을 상실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를 축소하고자 함.
3. 위 치 : 소사본동 148-30번지 일원
4. 주요내용 : 공공청사(동사무소) 73호 축소 [A=1,913.8 → 1,514.0㎡, 감)399.8㎡]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 참조
6. 관계도면 : 지면상 실음 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및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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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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