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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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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학교:부천대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신설) 공람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9-2578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9-12-06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19-12-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 도시계획시설(학교)을 결정(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학교)의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신설)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영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영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1. 결정(변경)취지
- 부천대학교(본교 캠퍼스)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존 학교 소유 부지를 편입하고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하고,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 및 학교의 효율적 관리와 기능 발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세부시설조성계획)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 학교) 학교 면적 증가【44,727.9㎡→45,220.2㎡ 증)492.3㎡】
- (세부시설 조성계획) 조성계획 신설 【45,220.2㎡】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공고문 참조
4.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신설)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공고문 참조
5. 공람장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625-3442)
6.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9. 12. 6. ~ 2019. 12. 23. (신문게재일로부터 17일간)
7. 도면 등 관계도서 : 지면상 게재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8. 기타사항
가. 관계도면 및 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안에 서면(방문,우편,FAX:032-625-3439)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개별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람 내용은 심의 등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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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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