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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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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9-269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9-12-30
게재기간
게재제호 1454
작성일 2019-12-23
1. 부천시 고시 제2019-168호(2019. 8.19.)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된 ‘소신여객 춘의동차고지 전기버스충전시설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추가 사업비 미확보에 따른 사업시행면적 감소가 발생함에 따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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