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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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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700호선 외 1개 노선)사업 실시계획,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9-267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19-12-30
게재기간
게재제호 1454
작성일 2019-12-23
1. 경기도 고시 제2004-386호(2004.12.20.)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된 부천시 여월동 240번지 일원 여울지구 내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소로3-700호선 및 소로3-704호선 개설공사를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이 작성되어,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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