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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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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9-262호
담당부서 재개발과
게재(공고)일자 2019-12-23
게재기간
게재제호 1452
작성일 2019-12-17
부천시고시 제2009-8호(2009.02.09.)로 중동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2009.07.24. 조합설립인가 및 부천시고시 제2010-91호(2010.11.01.) 사업시행인가, 부천시고시 제2015-34호(2015.02.16.) 사업시행변경인가, 부천시고시 제2015-211호(2015.12.30.) 관리처분계획인가, 부천시고시 제2016-202호(2016.11.14.)로 사업시행변경인가, 부천시고시 제2017-76호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부천시고시 제2018-251호(2018.12.10.)된 중동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내용 : 첨부물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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