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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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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5-213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50922
게재기간
게재제호 1925
작성일 2025-09-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를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결정(변경)취지
○ 소사구 계수동 1-18 일원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수도시설(송수시설) 조성 현황 등을 반영하여 확대 결정하고자 함.

2. 위 치 : 부천시 소사구 계수동 1-18번지 일원

3.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 A = 759.0㎡ → 4,246.6㎡ (증 3,487.6㎡)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 참조

5. 관계도면 : 지면상 실음 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서 열람 가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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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10-30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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