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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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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부천교육지원청)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2-21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2-02-07
게재기간
게재제호 1609
작성일 2022-01-25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6-35호(1996.2.6.)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된 중동 1051-9번지에 대하여 부천교육지원청 청사의 업무공간 확충을 위하여 ‘부천교육지원청 청사 증축공사’를 시행하고자,
「건축법」 제29조 공용건축물 협의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제5항제4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건축허가과-1462호(2022.1.19.)로 의제 협의처리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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