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부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건의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2-42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2-03-14
게재기간
게재제호 1614
작성일 2022-03-0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폐지)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변경)취지
-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수소차 보급 및 사용 확산을 도모하고자 미개설 도로(소로3-662호선) 내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폐지)하는 사항임.
3. 위 치 : 춘의동 369-1번지 일원
4. 주요내용
- 도시계도로 폐지 : 소로3-662호선 【L = 1,012m, B = 4m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 참조
6. 관계도면 : 지면상 실음 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위생업소 방역조치 조정사항 행정명령 공고
다음글 결혼중개업체 현황(2022.02월)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