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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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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건의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2-130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2-07-04
게재기간
게재제호 1641
작성일 2022-06-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공원)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입안 및 결정권자 : 부천시장
2. 결정(변경)취지
○ 현재 원미지구대에서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공원)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재정부담 해소와 소유권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위 치 : 원미동 57번지
4. 주요내용
○ 원미지구대 부지 제척에 따른 면적 감소 【A=4,106.4㎡ → 3,743.3㎡ 감)363.1㎡】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 참조
6. 관계도면 : 지면상 실음 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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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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