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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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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소사본동 134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2-151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2-08-01
게재기간
게재제호 1647
작성일 2022-07-26
부천 도시관리계획(소사본동 134번지일원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소사본동134번지일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 [UPIS]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고시문(부고 제2022-호) 1부.
2. 부천 도시관리계획(소사본동134번지일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별첨)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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