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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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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신청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2-2278호
담당부서 도시농업과
게재(공고)일자 2022-09-06
게재기간
게재제호
작성일 2022-09-06
노후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조기 폐차 지원을 통해 농업분야의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2022년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2년 노후 농업기계 미세면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나. 사업대상: 노후 경유 농업기계 소유자* (단,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은 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우선 지원
다. 대상기종: 농협의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3년 이전(2012. 12. 31.까지) 생산된 경유 트랙터・콤바인
※ 단, ‘농업용면세유관리시스템’에 미등록된 농업기계는 폐차업소가 규격 및 생산연도 등 해당농업기계 정보를 확인하고, 기존에 면세유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라. 지원기준
- 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정상가동으로 확인된 트랙터・콤바인
-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트랙터・콤바인
※ 단, 사후관리업소와 중고농업기계 상설판매장(중고농업기계 수출업소 등 포함) 소유 농업기계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지원
마. 사업비: 6,000천원 (국비 3,000천원, 시비 3,000천원)
바. 지원비율: 국비 50%, 시비 50%
2. 신청접수
가. 신청기간: 2022. 9. 6.(화) ~ 9. 16.(금)
나.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 접수 시 확인전화 필수)
다. 접 수 처: 부천시 도시농업과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660, 1층 도시농업과 농식품유통팀 (우. 14656)]
3. 제출서류 등 기타 세부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032-625-279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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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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