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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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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에 따른 완화기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2-244호
담당부서 건축허가과
게재(공고)일자 2022-11-14
게재기간
게재제호 1664
작성일 2022-11-09
「건축법 시행령」제6조의5제2항 및 「부천시 건축조례」제4조의2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의 완화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완화기준 고시 이유
「부천시 건축조례」제4조의2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의 완화기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완화기준 : [붙임] 참조
나. 공고방법 : 부천시청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 및 시보

3. 기타사항
이 고시에 대한 문의사항은 부천시 건축허가과(전화 032-625-35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에 따른 완화기준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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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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