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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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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2-275호
담당부서 재개발과
게재(공고)일자 2022-12-12
게재기간
게재제호 1670
작성일 2022-12-07
부천시고시 제2009-89호(2009.10.26.)로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2010.05.31. 조합설립인가, 부천시고시 제2017-27호(2017.02.06.)로 사업시행인가 되고, 부천시고시 제2018-90호(2018.05.04.)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되고, 부천시고시 제2019-49호(2019.03.25.)로 사업시행변경인가 되고, 부천시고시 제2019-160호(2019.08.07.)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되고, 부천시고시 제2021-69호(2021.04.05.)로 사업시행변경인가 되고, 부천시고시 제2022-268호(2022.12.05.)로 사업시행변경인가 된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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