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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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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2-293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2-12-26
게재기간
게재제호 1673
작성일 2022-12-21
'삼정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용도지역・지구 등)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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