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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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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통신판매업 폐업 미신고에 따른 통신판매업 직권말소 처분 알림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207호
담당부서 산업위생과
게재(공고)일자 2026-04-03
게재기간 2026-04-03 ~ 2026-04-19
게재제호
작성일 2026-04-0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에 의거 실질적 영업을 영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판매업체에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알림 공문을 보냈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04. 03. ~ 2026. 04. 19. (16일간)
2. 공고내용: 통신판매업 폐업 미신고에 따른 통신판매업 직권말소 처분 알림 공시송달 공고
3. 공고사항
가. 대상업체 : "붙임" 참고
나. 처분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다. 처분대상 : 실질적 영업을 영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판매업체
라. 법적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4. 3. ~ 2026. 4. 19. (16일간)
나. 제 출 서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청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
5. 기타사항
가.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의거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원미구청 산업위생과(032-625-5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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