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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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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6-16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60126
게재기간
게재제호 1956
작성일 2026-01-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결정(변경)취지
○ 부천 종합운동장 부지 등 주요 체육시설 부지의 제척으로 ‘체육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춘의공원에 대하여 상위계획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원 시설의 종류를 변경하고 측량결과 등을 반영하여 면적 및 위치를 변경하고자 함.

2. 위 치 :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5번지 일원

3.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시설 종류, 면적 및 위치(대표지번 표기) 변경
○ 시설의 종류 : 체육공원 → 근린공원
○ 면적 : 371,896㎡ → 391,684㎡ 증)19,788㎡
○ 위치 : 춘의동 8번지 일원 → 춘의동 8-5번지 일원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 참조

5. 관계도면 : 지면상 실음 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서 열람 가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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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10-30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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