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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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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6-15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공고)일자 20260126
게재기간
게재제호 1956
작성일 2026-01-20
1. 결정(변경)취지
○ 화물자동차의 주차수요 대비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을 신설하고, 화물차량 진출입 도로(중로3-61)의 조성현황 등을 고려하여 폭원과 선형을 정비하고자 함.

2. 위 치 :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2-56번지 일원

3. 주요내용
○ 도로(중로3-61호선) : L = 178m, B = 12m → L = 178m, B = 13.8m
○ 자동차정류장(10호) : A = 33,325㎡ (신설)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 참조

5. 관계도면 : 지면상 실음 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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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10-30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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