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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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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곡2동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모집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 공고 제2026-58호
담당부서 역곡2동
게재(공고)일자 2026-09-18
게재기간 2026-09-18 ~ 2026-10-08
게재제호
작성일 2026-09-17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역곡2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2026년 9월 18일 ~ 2026년 10월 8일 (근무시간 중에 한정함)
2.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 접수처: 역곡2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안전팀
나. 우편접수: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699번길 35, 역곡2동행정복지센터 행정안전팀
다. 전자우편: db9355@korea.kr
3. 모집인원 : 3명(공개모집 2명, 추천모집 1명)
4. 자격요건(조례 제7조)
가.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종사자
-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단,「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선정불가함
5. 구비서류
가.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신청서
나. 자격요건 증빙서류 각 1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
6.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무
가.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이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임
나.「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제17조 및 제18조의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등을 수행하며,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여야 함
7. 모집절차: 신청ㆍ접수 → 위원선정위원회 심사, 정원 초과 시 공개추첨 → 위원 선정
8. 문의사항: 역곡2동 행정안전팀(☎ 032-625-5641~2)

붙임 1. 공고문(추가모집) 1부.
2. (붙임1) 공개모집(신규) 위원 제출 서류(서식) 1부.
3. (붙임2) 공개모집(연임) 위원 제출 서류(서식) 1부.
4. (붙임3) 추천모집 위원 제출 서류(서식)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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