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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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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2434호
담당부서 도시농업과
게재(공고)일자 2026-09-18
게재기간 2026-09-18 ~ 2027-02-28
게재제호
작성일 2026-09-17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 목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 지역: 전국 철새도래지 인근 통제구간(붙임 참조)
○ 대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 기간: 2026. 10. 1. ~ 2027. 2. 28.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내용: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
○ 벌칙: 「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붙임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공고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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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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