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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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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무단방치차량 이동 요청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산새체육공원)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2417호
담당부서 공원관리과
게재(공고)일자 2026-09-18
게재기간 2026-09-18 ~ 2026-10-06
게재제호
작성일 2026-09-16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제15조(관리방법) 및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에 의거 무단방치차량 소유주에게 이동요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 기간: 2026. 9. 18. ~ 2026. 10. 6.
나. 공고 대상: (붙임 파일 참고)
다. 공고 내용
1) 귀하(사)의 차량이 장기간 무단 방치되고 있어 주민생활 불편과 범죄에 이용될 우려 민원이 접수되어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안내하오니 필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위 기간 내 이동하지 아니하고 계속 방치할 경우 무단 방치차량으로 인지하여 「주차장법」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제15조(관리방법) 및 제19조의 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에 의거 강제 견인되며, 「도로교통법」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에 의거 그 비용은 사용자(소유자)가 부담해야 하고 강제 처리(공매 또는 폐차)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강제처리(폐차 및 매각) 시 차량 내 모든 물품도 함께 폐기처분 되며 이에 따른 물품 분실 등의 책임은 귀하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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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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