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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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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방위 1차 보충 교육(집합교육)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추가)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심곡1동 공고 제2026-47호
담당부서 심곡1동
게재(공고)일자 2026-08-26
게재기간 2026-08-26 ~ 2026-09-10
게재제호
작성일 2026-08-26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1차 보충 교육(집합교육)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정*훈 등 20명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6. 8. 26. ~ 9. 10.(15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공고 내용
가. 교육일시: 2026. 9. 1.(화) 09:00~13:00 ※ 부천시 전체 교육일정 8. 28.~9. 30.
나. 교육장소: 부천시365안전교육장(원미구 삼작로280번길 53-6)
다. 교육대상: 경기도 부천시 심곡1동 소속 1~2년차 지역민방위대원
라. 교육방법: 집합교육
1) (교육시간) 총 4시간
2) (교육과목) 재난안전, 지진대피, 화재탈출, 응급처치
마. 교육준비물: 신분증, 스마트폰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1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032-625-550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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