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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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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 취소 요구에 대한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2205호
담당부서 징수과
게재(공고)일자 2026-08-31
게재기간 2026-08-31 ~ 2026-09-14
게재제호 2007
작성일 2026-08-24
지방세 체납으로 「지방세징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고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 취소 요구에 대한 통지서를 체납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 취소 요구에 대한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8. 31. ~ 2026. 9. 14. (14일간)
3. 공고방법: 시보, 시홈페이지
4. 공고대상: 주식회사 하이○렉 등 110명
5.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징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체납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였음을 알리기 위하여 체납자에게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부천시 징수과 체납징수팀(☎032-625-9281)으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귀하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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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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