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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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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2026.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2189호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게재(공고)일자 2026-08-24
게재기간 2026-08-24 ~ 2026-09-22
게재제호
작성일 2026-08-2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2026.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별공시지가 열람
가. 기 간: 2026. 9. 1. ~ 9. 22.
나. 열람장소: 각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다. 열람내용: 토지 지번별 ㎡당 가격
라. 대 상: 2026. 1. 1. ~ 6. 30.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된 필지
- 부천시 273필지(원미구 35필지, 소사구 51필지, 오정구 187필지)

2. 의견제출 안내
가. 기 간: 2026. 9. 1. ~ 9. 22.
나. 제출사항: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다. 제 출 자: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라. 제 출 처: 각 구청 민원지적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마. 제출방법: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3.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4. 문 의: 원미구 민원지적과(☎ 032-625-5144)
소사구 민원지적과(☎ 032-625-6141. 6142)
오정구 민원지적과(☎ 032-625-7142, 7143)

붙임 1. 2026.7.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림 및 의견제출 안내 공고문 1부.
2.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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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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