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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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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오정구 신흥동 공고 제2026-53호
담당부서 신흥동
게재(공고)일자 2026-08-21
게재기간 2026-08-21 ~ 2026-09-07
게재제호
작성일 2026-08-21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조** 등 2명 (2025. 3. 1. ~ 2025. 6. 30. 거주불명등록자)
2. 공고기간: 2026. 8. 21. ~ 9. 7. (14일 이상)
3.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4. 공고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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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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