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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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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2118호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게재(공고)일자 2026-08-18
게재기간 2026-08-18 ~ 2026-09-07
게재제호 2005
작성일 2026-08-12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6. 8. 18. ~ 2026. 9. 7.(20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출처 : 부천시장(교통정책과)
1)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2) 전화(팩스): 032- 625- 3842 (팩스 032-625-3839)
3) 전 자 우 편: wb0518@korea.kr

붙임 1. 공고문 1부.
2.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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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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