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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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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압류동산 공매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2035호
담당부서 징수과
게재(공고)일자 2026-08-10
게재기간 2026-08-10 ~ 2026-08-26
게재제호
작성일 2026-08-04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동산을 공매하고자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0일
부 천 시 장

1. 공고내용: 압류동산 공매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10.~8. 26. (17일간)
3. 공고방법: 시보, 시홈페이지
4. 공고대상: 붙임 참고
5. 공시송달 내용
가. 귀하께서는 부천시 지방세를 체납하였기에,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징수법」 제80조에 따라 2026. 8. 27. 09:00 압류동산을 공매할 것임을 통지합니다.
나. 매각결정(2026. 8. 27. 15:00)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85조에 따라 공매를 중지합니다.
다. 이 통지서는 「지방세징수법」제81조제4항의 채권신고 최고 및 같은 조 제6항 배분요구 안내, 「지방세징수법」제7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가능성 통지를 포함합니다.
라. 공매물품의 우선 매수 또는 매각대금의 지분 청구를 희망하는 공유자는 「지방세징수법」제89조에 따라 매각결정일 전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시송달은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문의 사항은 부천시청 징수과 체납특별징수팀(☎032-625-93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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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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