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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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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위반에 따른 견인 차량 자진인수 통보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2030호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게재(공고)일자 2026-08-10
게재기간 2026-08-10 ~ 2026-08-31
게재제호
작성일 2026-08-04
견인보관소 내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8조의2, 같은 법 제15조, 제19조의3 및 「도로교통법」 제35조에 의거 차량 소유자 및 관계자에게 자진인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6. 8. 10.(월) ~ 2026. 8. 31.(월)
2. 공고 대상 : 붙임(자동차 14대, 이륜차 1대)
3. 공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 내용
가. 귀하(사)의 차량이 관내 공영(노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되어있어 「주차장법」 제8조의2,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19조의3에 따른 위반사유로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 제3항을 준용하여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하고 인수통지서를 발송하오니 공고기간까지 차량을 자진인수 또는 폐차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자진인수하지 않을 시 「도로교통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해당 차량을 대상으로 강제처리(매각 또는 폐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해당 차량이 강제처리(매각 또는 폐차)되는 경우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고대상 차량 목록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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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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