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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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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차량 강제처리(폐차) 공고문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2025호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게재(공고)일자 2026-08-10
게재기간 2026-08-10 ~ 2026-08-31
게재제호
작성일 2026-08-03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에 따른 무단방치 차량 소유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강제처리(폐차) 예고 및 권리행사 통보문을 발송하고자 하나, 등록번호판이 없고 차대번호 부식 등의 이유로 소유주 확인이 불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유주 및 차량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6. 8. 13.(월) ~ 2026. 8. 31.(월)
2. 공고 대상 : 소유자 미상 이륜차 21대(붙임 참조)
3. 공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 내용
가. 기한 내 소유자임을 입증 후 자진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차량이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되고, 추후 소유자가 확인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며, 범칙금 미납 시에는 검찰에 송치되어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나. 또한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시 차량 내 모든 물품도 함께 폐기처분되며 이에 따른 물품 등의 분실 책임은 귀하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해당 차량에 대한 압류 및 저당권자는 공고기간 내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강제처리 대상 차량 목록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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