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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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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공매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1993호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게재(공고)일자 2026-08-03
게재기간 2026-08-03 ~ 2026-08-17
게재제호
작성일 2026-07-29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제3항, 지방세징수법 제80조(공매 통지)제1항에 의거 무단방치차량 소유자(체납자)에게 공매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6. 8. 3.(월)〜8. 17.(월)
2. 공고 대상 : 붙임참조용
3.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 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80조에 따라 귀하의 차량을 강제매각(공매)할 것임을 통지합니다.
나. 공매방식은 일반경쟁입찰에 따르며 입찰기간은 2026. 8. 18. 00:00~8. 24. 16:00까지로 합니다.
다. 개찰일 및 매각결정기일은 2026. 8. 25. 14:00입니다.
라. 2회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72조제1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
마.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한 채권자 및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자는 배분요구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합니다.(「지방세징수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
바.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때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합니다.(「지방세징수법」 제81조제3항)
사.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전까지 등기(등록)된 채권자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매집행 기록에 의하여 채권액을 계산하며, 채권액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지방세 징수법」 제81조제5항)
4. 문의 사항 : 차량등록과 차량행정팀(032-625-3994)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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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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