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공고·입법예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제3종시설물(민간시설물) 지정해제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6-129호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게재(공고)일자 2026-07-07
게재기간 2026-07-07 ~ 2026-07-31
게재제호
작성일 2026-07-0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해제를 「홈페이지」,「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공고제목 : 제3종시설물(민간시설물) 지정해제 고시
○ 대상시설 :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01, 협성아파트
○ 공고기간 : 2026. 7. 7. ~ 2026. 7. 31.
○ 게시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협성아파트). 끝.
첨부파일
고시·공고·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건설업 신규등록 공고
다음글 2026년 송내2동 주민자치회 감사결과 공고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