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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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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358호
담당부서 산업위생과
게재(공고)일자 2026-06-29
게재기간 2026-06-30 ~ 2026-07-14
게재제호
작성일 2026-06-28
1.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을 실시하고 행정처분명령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식품위생법」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6. 30. ~ 7. 14. (15일간)
나. 공고방법
- 영업소 소재지 해당기관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영업자 주소지 해당기관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및 내용: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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