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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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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
공장등록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오정구 공고 제2026-219호
담당부서 산업위생과
게재(공고)일자 2026-06-23
게재기간 2026-06-23 ~ 2026-07-07
게재제호
작성일 2026-06-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공장의 등록취소)에 따라 공장등록을 취소처분 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6. 23.(화)~2026. 7. 7.(화) [15일간]
2. 공고내용
가. 처분 내용: 공장등록취소
나. 처분 대상: 17개 업체 (붙임 참조)
다. 처분 사유: 공장이 멸실・폐업되거나 제조 시설이 멸실 됨
라. 법적 근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마. 처분 일자: 2026. 6. 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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