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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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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경원연립 옹벽)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6-118호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게재(공고)일자 2026-06-23
게재기간 2026-06-23 ~ 2026-07-13
게재제호
작성일 2026-06-19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규정에 따라 금경사지 붕괴위험지역(경원연립 옹벽)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명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경원연립 옹벽) 정비사업
2. 사업위치 :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617-125번지 경원연립 옹벽
3. 사업개요
- 사 업 량 : 소일네일링 설치, 패널식옹벽 설치 등
- 사업기간 : 2026년
- 사 업 비 : 910백만 원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시 행 자 : 부천시장
-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중동)
5. 사용 또는 수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명세
- 심곡본동 617-158 등 4필지
6.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 해당없음
7. 사업효과분석 :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생명 및 재산보호
8. 정비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계획
- 정비사업 완료 후 전문가의 재해위험도를 평가하여 급경사지의 등급을 조정하고 이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해제
- 해당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장기적 안전관리 추진
9. 설계도서 : 부천시청 3층 재난안전과(자연재난팀) 내 비치
10. 위치도 : 첨부
11. 기타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재난안전과(☎032-625-4021, 김병익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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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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